value-chain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업에도 옴니채널이 온다! 작년초쯤 보험사는 과연 언제 옴니채널이 가능할까에 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 최근 금융위의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다. 어제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하나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 상품 가입서비스다. TM채널 가입 시 (전화상담을 통한 가입)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등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는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비대변/디지털 모집규제 개선방안 중 TM모집 시 모바일을 전면 활용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상 TM 모집시 1)모집인은 표준상품설명대본을 낭독하여 모집 전과정을 음성녹음하고, 2)녹음내용을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3)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