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규제와 소비자 보호 사이 ; 핀테크의 상품비교/추천 규제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소비스에 대한 법적용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핵심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금소법 계도 기간이 오는 9/24로 종료되므로 25일부터는 당장 지금까지 운영하던 금융상품 소개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떳떳하게 중개업으로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법적으로 '전자금융업자'지위를 갖고 있는데, 현행 보헙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GA)이 될 수 없다. 금융위가 온라인 플랫폼도 GA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