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소비스에 대한 법적용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핵심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금소법 계도 기간이 오는 9/24로 종료되므로 25일부터는 당장 지금까지 운영하던 금융상품 소개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떳떳하게 중개업으로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법적으로 '전자금융업자'지위를 갖고 있는데, 현행 보헙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GA)이 될 수 없다. 금융위가 온라인 플랫폼도 GA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사실 법이란게 매우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다양한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은 태생적으로 고객의 pain point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기존 업체와 경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업체가 의도적으로 혹은 규제에 대한 우려로 과감히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비스함으로써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을 유인하게 된다.
기존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써는 이번 발표가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이다.
그동안 핀테크의 눈이 돌아가게 빠른 실행력에 놀라며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 중에는 생각 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전에 몇번 기획을 했었고, 내부의 법무검토를 통해 리스크가 있다는 해석 때문에 또는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포기를 했던 것들이다.
우스운 얘기로 금융위보다 내부 규제가 더 타이트하다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다.
그리고 실제로도 기존 기업의 새로운 시도는 금융 당국에서 더 깐깐하게 검토하기도 한다. 광고 심의는 보험협회에서 심의를 대신하는데, 하다못해 니즈환기를 위한 짧은 온라인 광고영상도 심의를 올리면 온갖 수정사항이 내려온다.
그 적용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어 전에는 통과되었던 내용이 이번에는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라임사태를 보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싶은 것들도 있다.
이번 검토 결과로 두터운 고객기반을 무기로 무지막지하게 확대해가던 핀테크의 금융상품중개에 제동이 걸려 그동안 역차별이라며 불평했던 기존업체는 환영의 분위기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사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플랫폼으로 이동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사들의 플랫폼 의존은 계속될 수 있다. 특히 자체 판매채널이 취약한 중소금융사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핀테크를 금융서비스의 gateway로 활용하는 고객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핀테크를 이용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핀테크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가입은 금융사 플랫폼으로 넘어가서 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불편해졌을 뿐이다.
기존 금융사들이 원한건 핀테크 업체와의 동등한 규제였지, 핀테크 업체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건 아니었다.
개인적으로는 핀테크들로 인해 금융업계에 대한 필요이상의 깐깐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모두다 막아버리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규제가 시장과 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사실 가장 쉬운 리스크 관리 방법은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못하게 막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위해서도 고객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들의 역량을 소비자 보호라는 미명 하에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닌 틀어막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
모 기업인의 '우리나라는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라는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안일한 행정이 일류로 나아가려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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