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위의 빅테크 길들이기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9/24일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일부 금융스타트업, 특히 인슈어테크 업체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라임사태 등으로 신뢰가 깨진 금융업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작이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빅테크가 주타겟이 되고 있다.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는 이미 기존에도 활발했지만 플랫폼 내의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가 정교화짐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해져갔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소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인상해오면서 소위 갑질?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쎄지자 기존 금융사의 반발도 커져갔고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순수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규제와 소비자 보호 사이 ; 핀테크의 상품비교/추천 규제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소비스에 대한 법적용 검토 결과를 공유했다. 핵심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는 것이고, 금소법 계도 기간이 오는 9/24로 종료되므로 25일부터는 당장 지금까지 운영하던 금융상품 소개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혹자는 떳떳하게 중개업으로 등록하고 비즈니스를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금융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불가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법적으로 '전자금융업자'지위를 갖고 있는데, 현행 보헙업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GA)이 될 수 없다. 금융위가 온라인 플랫폼도 GA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