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일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일부 금융스타트업, 특히 인슈어테크 업체의 일부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라임사태 등으로 신뢰가 깨진 금융업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작이었지만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빅테크가 주타겟이 되고 있다. 플랫폼으로 끌어들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상품을 소개, 추천하는 방식의 광고는 이미 기존에도 활발했지만 플랫폼 내의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타겟팅 광고가 정교화짐에 따라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해져갔다.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소위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인상해오면서 소위 갑질?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쎄지자 기존 금융사의 반발도 커져갔고 이를 무마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순수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기존 금융업법 간의 conflict 이다. 대표적인 예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건 플랫폼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추천해주는 것을 광고로 볼 것이냐, 중개로 볼 것이냐였다.
금융위는 개인에게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중개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경우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중개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가 광고고 아닌 중개로 해석한 현재의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를 25일부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했다.
네어버는 작년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자동차보험 비교서비스를 하려다가 높아질 광고비를 우려한 메이저 보험사의 반발과 미참여로 중단한바 있다.
금융위는 빅테크나 핀테크의 서비스 개선안이 금소법 기준에만 맞으면 중개업 인허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또한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막강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모든 영역으로 손쉽게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기존 업자들과의 규제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이런 움직임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빅테크 보다는 혁신을 통해 막 성장해나가려는 핀테크 업체들로 보여진다.
당장 보험상품 추천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였던 보맵과 해빗팩토리와 같은 인슈어테크 업체는 비즈니스가 막막한 상황이다.
산업의 혁신은 당장은 작게 보일 수 있는 고객의 pain point를 찾아내 개선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런데 자칫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이런 혁신의 싹을 밟아 놓아 안그래도 변화의 흐름에 뒤쳐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을까 걱정된다.
가장 중요한건 이런 규제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가장 우선해야한다는 것이며 보호와 편의성이라는 두가지 핵심 가치판단을 항상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의 싸움에 혁신을 시도하던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를 접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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